한성숙 국무총리, 경제계와 규제 합리화 논의… '모두의 성장' 뒷받침

박근형 기자

등록 2026-08-31 08:49

한성숙 국무총리는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주요 경제 협·단체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규제 합리화 성과를 공유하며 향후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경제 협·단체 규제 합리화 간담회 참석 (8.28, 대한상공회의소) 

이 날 간담회는 앞서 열린 중기·벤처 대토론회와 신산업분야 간담회에 이은 세 번째 소통 자리로, 한 총리는 역대 정부 최초로 대통령이 직접 규제합리화위원장을 맡아 강력한 개혁을 추진 중임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 경제단체가 건의한 메가샌드박스가 3대 메가 프로젝트와 5극3특 메가특구로 발전하며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모델로 구체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참석한 경제단체들은 산업별 성장 가능성을 고려한 규제 설계, 메가특구의 규제 실험 공간 활용, 고도의 경영상 결정에 대한 법률적 명시, 납품대금 연동제 유연화, 외국인 인력 채용 등 다양한 분야의 규제 개선을 건의했다.


이에 한 총리는 '규제 전반에 데이터를 활용하자는 제언에 공감한다'며, 'AI 등 디지털 도구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점검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또한 그는 '하나의 규제를 없애더라도 해당 산업이 커지고 성장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 규모와 지역에 관계없이 누구나 공정한 환경에서 도전하고, 그 성과가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모두의 성장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이 날 발표된 규제 개선 과제는 미래 신산업 성장 지원, 산업 현장 규제 완화, 국민 생활편의 및 권익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ESS(에너지저장장치) 산업을 위해 2026년까지 컨테이너 법적 분류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지자체별로 상이한 이격거리 공통기준을 마련해 사업자의 인허가 부담과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또한 수소 신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용 수소용품에 대한 별도 안전기준을 2027년까지 수립하고, 주차로봇 설치 허용 및 전기차 배터리 소유권 분리 등록제 도입 등을 통해 모빌리티 신산업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산업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한다. 산단 내 유휴 공간을 창고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하고, 고압가스 저장시설 출입문 설치 기준을 현실화하여 반도체 생산 현장 등의 혼선을 줄일 방침이다.


특히 유해화학물질 도급 시 노동부의 승인을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간주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여 기업의 행정 부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생활 편의 분야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공공 마이데이터 보험 묶음 정보에 포함하고,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돕기 위해 비자 발급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배포하는 등 행정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였다.


정부는 발표된 과제들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후속 조치를 추진하는 한편, 3분기에는 추가적인 핵심 규제 개선 건의를 접수해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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