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박근형 기자

등록 2026-10-09 13:24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생성형 AI를 정신건강 목적으로 이용하는 국민들이 과의존과 부작용을 예방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정신건강 목적 생성형 AI 이용 가이드라인' 발표

최근 생성형 AI가 심리상담 등 일상적 대화 상대 역할을 하면서 개인정보 노출, 잘못된 정보에 의한 자가 진단, 과의존 등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10월 8일 발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1개월 내 생성형 AI 이용자 1,019명 중 68.8%가 정서적 목적으로 AI를 이용 중이다. 또한 이용자의 86.9%가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모든 이용자용과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2종으로 구성했다. 전문가 자문을 거쳐 마련된 이번 지침은 개인정보 보호, 정보 검증, 과의존 예방 등의 원칙을 담고 있다.


모든 이용자를 위한 지침은 '마음 이야기 전 개인정보 확인', 'AI 답변을 의학적 결론으로 삼지 않기', '사람과 소통하며 적정 거리 유지' 등 3가지 핵심 메시지와 21개 권고문을 제시한다.


아동·청소년 및 보호자용 가이드라인은 아동·청소년의 이용 특성을 고려해 별도로 마련되었다. 청소년에게는 개인정보 보호와 실제 사람과의 관계 회복을 강조했고, 보호자에게는 이용 규칙 설정과 정서적 의존 여부 관찰 등을 권고한다.


이선영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이 날 '생성형 AI는 도움을 주는 수단이지만 친절하고 확신에 찬 답변이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하지 않는다'며 '정부는 이용자 교육을 확대하는 등 정신건강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준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이사장은 'AI는 전문적인 평가와 치료를 대신할 수 없다'며 '필요한 경우 의료진의 도움을 적기에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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