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6개 규제혁신 과제 전격 추진

박근형 기자

등록 2026-10-23 15:54

관세청이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6개 규제혁신 과제를 전격 추진한다.


관세청, 3대 메가프로젝트 속도 낸다…6개 규제혁신 과제 전격 추진

관세청은 23일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논의하고 속도감 있는 과제 이행을 예고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관세청 보세산업과와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이 5극 3특 지역의 130개 첨단전략기업을 대상으로 한 현장 간담회를 통해 발굴한 결과물이다.


이번 규제혁신은 인프라 구축 지원, 종합보세구역 확대, 연구개발(R&D) 지원, 수출 프로세스 가속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통해 첨단산업 분야의 초격차 기술 선점과 신속한 제조·가공 환경 조성을 지원할 방침이다.


우선 첨단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세건설장 제도를 개선한다. 기존 육지로 한정됐던 보세건설장 허용 범위를 해상까지 넓혀 해상풍력발전 단지 등 전력공급시설의 조기 건설을 돕는다.


이와 관련해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단지에 반입되는 발전기, 블레이드, 허브 등 주요 외국 기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건설 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RE100 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세건설장에서 측정용·분석용 장비 등 외국 공사용 장비를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공장 등 인프라 건설 시 첨단 기계·설비와 공사용 장비를 통합 관리하여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종합보세구역 지정도 확대한다. 호남권, 대구·경북, 평택·용인 등 주요 첨단전략산업 단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여 물류비용과 시간을 감축한다.


종합보세구역 내에서는 제품 생산용 외국 원재료를 수입 신고 없이 과세보류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특허 기간 갱신 및 수수료 면제 혜택과 더불어 보세운송 절차 없이 협력업체 간 물품 이동이 자유로워진다.


연구개발 지원도 강화한다. 외국 원재료를 보세공장 외부 연구·시험 장소로 반출입하는 절차를 간소화한다. 세관에 외부 연구 장소를 사전 등록하면 장외작업 허가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자율 관리가 가능해진다.


수출 프로세스도 가속화한다. 지방 소재 보세공장의 수출 물품에 대해 '선운송 후수출신고' 제도를 도입한다. 수출신고 전이라도 공장에서 바로 적재지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여 물류 흐름을 개선할 예정이다.


보세공장 내 반입 가능한 예비·수리용 부품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 해당 공장 생산 모델뿐만 아니라 국내외 본사·지사 생산 모델의 부품까지 반입을 허용하여 갑작스러운 고장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글로벌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다투는 첨단전략산업은 적기 투자와 끊김없는 지원이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며, '관세청은 우리 기업들이 불필요한 행정절차와 규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현장의 가려운 곳을 선제적으로 찾아내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3대 메가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우리 첨단 기업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신속한 규제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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