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동포 체류자격 통합 시행 6개월 만에 방문취업(H-2) 동포의 절반 이상을 재외동포(F-4) 자격으로 전환하며 동포 정주 지원을 강화한다.
방문취업 동포 54% '재외동포 자격' 전환…정주 지원 박차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하는 외국인정책위원회 산하 '동포·난민·통합·국적 실무분과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위원회는 광복 81주년을 맞아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과 동포의 정주화에 따른 사회통합 요구 등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고자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기획처, 국가데이터처, 재외동포청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해 현안을 공유하고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했다.
법무부는 지난 2월 동포 체류자격(F-4) 통합 시행 이후 방문취업(H-2) 자격 동포의 54% 이상이 재외동포 자격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방문취업 자격 보유자는 기존 8만 1,447명에서 3만 1,186명으로 크게 감소했으며,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 해소 성과도 공유했다.
이 날 위원회는 향후 수립될 '동포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과제'를 앞두고 '이민정책과 연계한 동포정책 추진'과 '상생을 위한 동포 사회통합'을 핵심 의제로 설정했다.
참석자들은 각 부처별 동포정책 추진 시 최우선 목표와 바람직한 재정지원 체계, 동포의 정주 여건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재용 국적통합정책단장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가 현재 수립 중인 동포정책 이행 방안을 통해 국내 거주 동포들이 우리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동포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