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유족 동의 없이 조문객 화환 처분 금지

박근형 기자

등록 2026-08-25 12:22

공정거래위원회는 유족의 동의 없이 장례식장이 화환을 임의로 처분하는 관행을 방지하고,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과 장례비용 사전 설명 의무를 구체화하는 내용을 담아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장례식장, 유족 동의 없이 조문객 화환 처분 금지

이번 개정은 25일 발표됐으며, 그간 장례식장에서 화환 재사용을 위해 유족의 처분을 제한하거나 외부 음식물 반입을 일률적으로 막아 발생했던 소비자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해 추진됐다.


개정된 약관에 따라 조문객이 보낸 화환은 유족의 소유라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장례식장이 화환을 처분하려면 반드시 유족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기존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장례식장이 유족에게 화환을 저가로 판매하도록 강요하거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을 통해 분쟁을 일으키는 사례가 빈번했다. 이 날 공개된 민원 사례에 따르면, 장례식장이 화환 처분권을 앞세워 유족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협박까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 음식물 반입 기준도 명확해졌다. 위생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에서 조리된 음식물은 원칙적으로 반입이 제한되지만, 과일·음료·주류 등 조리되지 않은 음식물은 반입이 가능하다.


또한 사업자와 이용자가 사전에 협의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조리된 음식물도 반입할 수 있다. 다만, 사전 협의 없이 반입된 음식물로 인해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장례비용의 투명성도 강화됐다. 계약 체결 전에 장례식장 이용시설, 이용료, 장례의식 내용을 반드시 설명해야 한다. 이용료 구성 항목도 시설임대료, 장례 관련 수수료, 장례용품비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는 최초 상담보다 최종 청구 금액이 과도하게 증액되는 부당 사례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계약 전에 서비스를 명확히 확인한 후 선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 표준약관을 누리집에 게시하고, 사업자단체 등에 통보하여 적극적인 도입을 권장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줄어들고, 바람직한 거래질서가 정착되어 소비자 권익이 증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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