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메이드 인 코리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

박근형 기자

등록 2026-10-28 17:00

관세청이 10월 28일 저가 수입품의 국산 둔갑 등 불공정 무역 행위를 근절하고 지역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K-제조업 보호를 위한 전방위 대책'을 추진한다.


관세청, ‘메이드 인 코리아’ 훼손하는 불공정 무역 행위 집중 단속

이번 대책은 적발과 처벌 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상생 행정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관세청은 오는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3개월간 전국 세관을 통해 특별단속과 기업 지원을 병행할 계획이다.


저가 수입품의 원산지 둔갑과 수입가격 저가 신고를 통한 탈세, K-브랜드 위조 등은 정직한 국내 제조업체의 판로를 잠식하고 있다. 지난 6월 중소 제조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72.8%가 제조업 기반 유지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관세청은 지역별 제조업 현황과 설문조사 등을 종합 검토해 지역 특화 제조 품목을 선정하고, 관련 부처와 협업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아울러 11월 중 각 세관별로 지방정부 및 생산자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기업 지원사업을 공동 발굴할 방침이다.


또한, 관세청은 그간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던 원산지 표시 단속, 관세조사, FTA 원산지 검증, 위조상품 단속, 범칙수사를 하나로 통합한 '관세행정 통합단속'을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입부터 유통, 수출에 이르는 전 과정을 한 번에 점검해 단속 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수입 완제품의 국산 둔갑, 저가 수입신고를 통한 세금 탈루, FTA 특혜관세 부당 적용, 위조상품 유통, 외국산 물품의 국산 가장 수출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부서 간 공조를 통해 수입-유통-수출 전주기 방어체계를 가동해 불법행위의 풍선효과도 차단한다.


이와 동시에 성실한 지역 중소 제조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세관의 수출입기업지원센터는 FTA 활용 컨설팅, 원산지 검증 대응, 해외 통관 애로 해소 등을 제공하며 정직한 국산 제품의 수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한국산에 대한 신뢰에 무임승차하는 이중의 반칙으로 정직한 우리 중소 제조업체가 설 자리를 잃고 있다'며, '관세행정의 모든 수단을 하나로 모아 불공정행위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고, 지자체 및 산업계와 함께 지역 제조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른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 탈루 세액 추징 등 법령에 따라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불공정 무역 행위 신고는 관세청 누리집이나 밀수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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