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으로 노동자의 든든한 노후소득 보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모든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퇴직연금 기능 강화 추진
이번 방안은 '26년 2월 노사정 공동선언의 핵심 과제를 구체화한 것으로,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가 핵심이다.
우선 정부는 퇴직연금 미도입 사업장 1,500개소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든 사업장에 대해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될 경우,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9년 10~99인, '30년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사외적립 의무화는 임금체불 예방의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 '25년 기준 전체 체불액 중 퇴직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41.1%에 달하는 만큼, 제도가 현장에 안착하면 체불 예방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기 도입 사업장에 대한 적립금 매칭 지원과 경영자금 융자비용 보전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영세 사업장 대상 수수료 특례 적용과 규약 신고 의무 간소화도 추진한다.
전문성을 강화한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도 도입된다. 이는 전문성을 가진 제3자(수탁법인)가 적립금을 대신 운용하고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귀속되는 제도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수탁법인 설립 주체에 따라 금융기관 개방형, 연합형, 공공기관 개방형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를 통해 직접 운용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안정적인 수익률 선택권을 제공한다.
수탁법인에는 가입자 이익 최우선 원칙과 함께 강력한 수탁자 책임이 부여된다. 정부는 운용 실책에 대한 입증책임을 수탁법인에 부여하고, 운영위험준비금 적립을 의무화하는 등 가입자 수급권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한편, 장기 적립을 독려하기 위해 퇴직연금 수령 단계에서 일시금 수령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자동적으로 연금으로 지급하는 '연금수령 촉진 제도' 도입도 검토된다.
계약형 퇴직연금의 경우 위험자산 투자 한도를 단계적으로 완화하고, 디폴트옵션 상품을 수익률 중심으로 재편해 대기성 운용기간을 축소하는 등 제도 혁신을 병행한다.
이와 관련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강화 방안은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어 도출한 사회적 합의의 결과물'이라며, '노후 소득의 안정성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춰 노동자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내는 제도적 기반을 세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장관은 '개정 법안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입법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의무화 일정에 맞춰 현장 지원체계를 빈틈없이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