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 도농교류법 개정안 공포

박근형 기자

등록 2026-10-26 15:05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과 바가지요금 근절을 담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7일 공포했다.


농어촌민박 제도 개선 및 바가지요금 근절, 도농교류법 개정안 공포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민박 관련 조문을 기존 농어촌정비법에서 도농교류법으로 이관하고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해당 법안은 공포 1년 뒤인 2027년 10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농어촌민박사업 진입 장벽이었던 사전거주 및 주택 소유 요건이 폐지된다. 또한 주택 규모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게 해 지역 여건에 맞는 민박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다만 무분별한 기준 완화에 따른 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객실 수 상한선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인구감소지역은 객실 수 기준 특례가 적용된다.


농어촌 빈집을 활용한 민박 사업도 새롭게 제도화된다. 법인·단체 등이 빈집재생민박을 운영할 수 있게 했으며, 실거주 의무 예외를 적용하는 대신 관리자 배치를 의무화해 안전 관리를 강화했다.


사업자 사망 시 상속인의 지위 승계 근거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상속인의 생계 기반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투숙객에게 제공 가능한 식사 범위 또한 조식에서 중식·석식까지 확대된다.


관리·감독 체계는 신고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된다. 성범죄 경력자 등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온라인 예약 시 농어촌민박 표시를 의무화해 이용객 보호를 강화한다.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제재도 강화된다. 사업자는 숙박요금을 지자체에 신고하고 준수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는 일방적 예약 취소 및 재판매 행위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와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제재가 가해진다. 또한 이용객 재판매를 통해 요금을 올리는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민박 운영 규제는 완화하되 불공정 영업행위는 엄단해 농어촌민박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일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전한영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이번 법 개정은 농어촌민박의 사업 여건을 개선하여 농촌관광 활성화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이용객 보호와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강화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국장은 '앞으로도 법 개정 취지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실현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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