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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 이상 높이 작업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 건설현장 도입
국토교통부가 8월 11일부터 100m 이상 높이에서도 작업이 가능한 '대형 고소작업차'를 특수건설기계로 신규 지정하고 운영을 시작한다.대형 고소작업차(특수 건설기계)이번 조치로 반도체 클러스터와 풍력발전소 등 대규모 시설 공사 현장에서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인 고층 작업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그동안 대형 고소작업차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현장 도입에 어려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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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2026-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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